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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요약 및 개요 📝

    법의 목적과 정의

    [cite_start]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, 통합성, 그리고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육상, 해상, 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,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발, 운영,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이다[cite: 6]. [cite_start]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[cite: 6].

 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.

    • [cite_start]교통: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, 활동, 기능, 또는 과정[cite: 8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수단: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자전거, 자동차, 열차, 항공기, 선박 등[cite: 10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시설: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, 터미널 등과 그 부속 시설물[cite: 11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체계: 사람이나 화물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, 교통시설, 교통운영, 관련 산업 및 제도[cite: 13].

    • [cite_start]국가기간교통시설: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, 일반국도, 고속철도, 광역철도, 일반철도, 공항, 무역항 등[cite: 14, 15, 16, 17, 18].

    • [cite_start]국가기간교통망: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교통수단이 신속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통망[cite: 19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물류거점: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이나 화물의 연계 운송, 환승, 하역, 보관 등의 주요 교통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항, 항만, 철도역, 터미널, 산업단지 등[cite: 21].

    • [cite_start]복합환승센터: 열차, 항공기, 선박, 지하철, 버스, 택시,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과 상업, 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[cite: 37].

    • [cite_start]지능형교통체계(ITS):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,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[cite: 41].

    [cite_start]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[cite: 47].


    본 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여러 법정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📊

    1. 국가기간교통망계획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[cite: 49]. [cite_start]또한, 5년마다 이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변경해야 합니다[cite: 50]. [cite_start]이 계획에는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 예측, 교통정책 및 시설투자의 방향,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, 단계별 추진 전략, 재원 확보 기본 방향, 투자의 우선순위, 교통기술 개발 및 활용, 그리고 다른 나라 교통망과의 연계 운영 및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[cite: 52, 53, 54, 55, 56, 57, 58].

    • [cite_start]다른 계획과의 관계: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[cite: 70][cite_start], 다른 법령의 교통·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고 그 기본이 됩니다[cite: 71]. [cite_start]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,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,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[cite: 72, 74, 76, 77].

    2.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(중기투자계획)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[cite: 84]. [cite_start]이 계획은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, 투자의 기본 방향,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와 투자 우선순위, 소요 재원 등을 포함합니다[cite: 87, 88]. [cite_start]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[cite: 93].

    3.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[cite: 289]. [cite_start]이 계획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목표와 기본 방향, 대상 개발사업 및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,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,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[cite: 292, 293, 294, 295, 296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물류거점의 지정: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통물류거점을 지정·고시해야 합니다[cite: 298].

      • [cite_start]제1종 교통물류거점: 국제교류 및 교역,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으로,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[cite: 22, 300].

      • [cite_start]제2종 교통물류거점: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으로, 시·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[cite: 23, 301].

      • [cite_start]제3종 교통물류거점: 제1종 및 제2종 외의 거점으로, 시·도지사가 지정[cite: 28, 302].

    4.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[cite: 339]. [cite_start]이 계획에는 주요 연계·환승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,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,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등이 포함됩니다[cite: 342, 343, 344].

    5.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(ITS)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[cite: 627][cite_start],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[cite: 640]. [cite_start]이 계획에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와 방향, 교통서비스 및 분야별 추진 전략, 연구·개발, 산업화 및 표준화 등이 포함됩니다[cite: 634, 635, 636, 637].

    • [cite_start]지방계획과의 연계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이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계획이 기본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[cite: 649, 656].

    6.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[cite: 94]. [cite_start]이 계획은 교통기술의 개발 방향 및 목표, 국내외 환경 분석,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, 투자 계획, 재원 확보 방안, 인력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[cite: 828, 829, 830, 831, 832].


   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 및 타당성 확보

    본 법은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

    교통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[cite: 122]. [cite_start]이 조사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 및 통행량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[cite: 20].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며 [cite: 124][cite_start], 조사 자료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합니다[cite: 147].

    [cite_start]또한,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, 분석, 제공하기 위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고,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·공표해야 합니다[cite: 156]. [cite_start]공공기관은 교통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와 조사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[cite: 160].

  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

    [cite_start]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[cite: 166].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평가를 위해 교통 수요, 비용,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[cite: 172].

    • [cite_start]재평가: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[cite: 186].

    • [cite_start]평가대행자: 타당성 평가는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을 갖춘 평가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[cite: 191][cite_start], 평가대행자는 다른 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[cite: 206, 207].


    교통체계의 지능화 및 기술 진흥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의 발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

    지능형교통체계 (ITS)

    [cite_start]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[cite: 674][cite_start],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,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[cite: 675, 676, 677].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[cite: 681].

    • [cite_start]표준화 및 인증: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·고시할 수 있으며 [cite: 716][cite_start], 관련 장비,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[cite: 730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정보 제공: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수집, 분석,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[cite: 776][cite_start], 이를 위해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구축·운영해야 합니다[cite: 794].

    교통기술의 진흥

    [cite_start]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해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며 [cite: 94][cite_start],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[cite: 98, 97]. [cite_start]또한,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[cite: 911].


    벌칙 조항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다음의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[cite_start]비밀 누설: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[cite: 977, 983].

    • [cite_start]평가대행자 관련 위반: 평가대행자 미등록 업무 수행, 허위 등록, 평가서 거짓 작성, 등록증 대여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[cite: 985, 986, 988, 1004].

    • [cite_start]교통체계 지능화 위반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, 지능형교통체계를 파손하거나, 교통정보를 위조, 변조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[cite: 991, 996, 997].

    • [cite_start]사업 시행 관련 위반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, 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[cite: 999, 1000, 1002].

    • [cite_start]과태료: 타당성 평가서 부실 작성, 변경 등록 미신고, 자료 미보존, 보고 거부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[cite: 1016, 1018, 1019, 1025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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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요약

    법의 목적과 정의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의 효율성, 통합성,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, 해상, 항공 교통 정책을 조정하고, 교통 시설과 수단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.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편리한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입니다.

    주요 용어 정의:

    • 교통: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활동.

    • 교통수단: 자전거, 자동차, 기차, 비행기, 선박 등.

    • 교통시설: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등.

    • 교통체계: 교통수단과 시설, 운영 등을 연결한 시스템.

    • 국가기간교통시설: 고속도로, 고속철도, 공항 등.

    • 국가기간교통망: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망.

    • 교통물류거점: 대규모 교통과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.

    • 복합환승센터: 여러 교통수단 간의 연결 및 상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.

    • 지능형교통체계(ITS): 첨단 기술을 이용해 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시스템.

    이 법은 다른 법보다 교통체계 개발 및 운영에 우선 적용됩니다.


   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

    이 법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여러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.

    • 국가기간교통망계획: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. 교통 여건, 수요 예측, 투자 방향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•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: 5년마다 교통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
    •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: 5년마다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
    •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: 5년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
    •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: 10년마다 ITS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.

    •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: 5년마다 교통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

   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 및 타당성 확보

    이 법은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.

    • 교통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: 국가 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.

    •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: 개발사업 전 투자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며, 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
    교통체계의 지능화 및 기술 진흥

    이 법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 체계 발전을 강조합니다.

    • 지능형교통체계 (ITS): 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됩니다.

    • 교통기술 진흥: 교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, 신규 기술을 보호합니다.


    벌칙 조항

    이 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밀 누설, 평가대행자 관련 위반, 거짓 정보 제공, 사업 시행 관련 위반 등이 있으며, 이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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