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-1. 교통사고처리지원금(6주 미만)(1천만 원 기준)
기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 이상 치료 진단 사고만 보장했지만, 6주 이하 치료 진단 사고까지 보상하는 담보도
선보였습니다.
(1) 12대 중대 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미만의 치료 진단을 받았을 경우
[1] 진단 4주 미만 500만 원
[2] 4주~6주 미만 진단 시 1천만 원
[1],[2] 보험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즉,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로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장입니다.
12가지 중대한 잘못 중 무면허 운전, 음주 운전, 약물 복용 운전은 제외됩니다.
자동차 사고에 대한 벌금(대인, 물건)
(1) 어른(현재 최대 2천만 원, 스쿨존 사고 시 3천만 원)
교통사고로 타인의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형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.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.
(2) 현물(현재 최대 500만 원)
교통사고로 타인의 건조물 혹은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에 따라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.
단, 아파트 주차장 등 개인 사유지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「도로교통법」 제151조(벌칙):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 소홀 등 중대한 부주의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2년 이하의
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변호사 선임 비용(타인 사망 및 중상 경찰 수사 포함) (현재 최고 5천만 원)
이것은 지난해 운전자보험 보장이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적인 가입자가 운전자보험에 다시 마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. 경찰 수사 단계부터
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송치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, 실제로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걸렸을 때 송치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. 경찰 수사 때
보장되는 비용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, 핵심은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특히나 중상에 관련해서는 '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중상을 입었을 때 보장한다'고 고려할 수 있지만 중상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.
중상해의 일반 기준
(1)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
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나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
(2) 불구
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한 부분의 상실, 중대한 변형 또는 시각·청각·언어·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 상실
(3) 불치병 및 난치병
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장애, 하반신 마비 등 치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할 정도로 중대한 질병
셋째. 12가지 중과실 보상
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보상 사실입니다. (12대 중과실)
교통사고처리지원금
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 지원금과 중상 및 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 보상 (최대 3천만 원)
2번. 벌금
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 형사 처벌에 따라 벌금을 지불합니다.(2천만 원까지 가능)
변호사 선임 비용
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(최대 5백만 원) (보험사별로 상이)
자동차보험 계약 시 운전자 보상 특약 추가
보증 지원 법률 금액 부과 특약
자동차보험 구성 시 추가 보상 사항으로 '특약'을 추가할 수 있는 체제